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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4년 건설시공업자와 사우나 증축공사를 약정하고 2005년 3월 14일 준공완료 하였음. 대금을 완결하였으나 시공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이후 2007년 5월에 시공업자는 2005년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테니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함

질의1)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가능 한지

질의2) 소급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3) 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추후에 교부시기와 관계없이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544, 2000.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