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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액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공급한 제품의 외상매출대금을 을이 조기에 입금시 매출할인에 적용할 이자율(연6%)을 적용한 매출할인금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기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 인정이자율과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출할인 계약이 있는 경우임

 - 거래금액 110천원 (부가가치세 10천원 포함)에 대하여 연 6% 이자율적용시 70일 조기결제한 경우의 매출할인 적용방법

질의1) 일정률의 매출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시 할인율 적용의 기준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여부

질의2) 매출할인액을 공급대가 * 6%* 70/365 = 1,265,753원으로 계산한 경우

  갑 설 : 1,265,75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126,575원을 세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을 설 : 1,265,753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공급가액 1,150,685원, 세액 115,068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병 설 : 매출할인액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함

질의3) 매출할인액을 공급가액 *6% *70/365 = 1,150,686

  갑 설 : 1,150,686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115,068원을 세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을 설 : 1,150,686원을 공급대가(공급가액 1,0467,077원, 세액 104,670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질의4) 당사자간 약정이 없었던 경우로 질의2의 갑설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에

         ‘갑’의 부가가치세법 등 과소신고 가산세 등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53, 2007.05.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