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4조(사설화장장등의설치)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설묘지업등을 영위하고있음. 당사는 묘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납골묘 및 납골탑을 유족에게 분양하고 있는데 동분양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9월 15일자 회신서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한편 당사는 납골탑등을 분양할 때에 부수적으로 납골탑 및 납골당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납골탑에 대하여는 1기당 연 5만원, 납골당은 1기당 연 3만원을 징수하여 동 금액은 매년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 당사는 유족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고 있음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당사의 면세용역인 납골탑 분양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31, 2005.09.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에 포함되는 납골탑(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534, 2001.03.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582, 2007.02.20】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1, 2005.09.15 ; 부가 46015-534, 2001.03.21)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