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자가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느자로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의 11개 항목중 폐신발을 수집하여 2005년부터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고 있음.
질의) 폐신발이 재활용폐자원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삭제 <2006.2.9>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1855, 1997.08.11】
【질의】
당사는 개인 및 일반단체(아파트자치회)로부터 폐의류, 폐신발을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은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밀대 걸레용으로 분류하고, 내용별로 포장하여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의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중 중고품으로 사용가능한 것을 그대로 수출하였을 경우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밀대걸레용 등으로 수출하였을 경우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사품목이거나 폐자원재활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 폐자원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현 행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