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복합상가와 관련하여 ‘갑’을 위탁자로, ‘을’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력보전, 부동산처분 등을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기 체결 및 신탁등기
-‘을’이 ‘갑’의 대출금 원본과 이자 미변제를 이류로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을 주장하여 신탁사로 하여금 담보목적부동산의 환가를 요청
-현 공매 처분후 영수한 처분대금 중 우선수익자 채권액상환후 처분대금 잔액을 신탁계좌에 보관 중
질의) ‘을’이 채권확보를 위해 신탁회사 ‘병’의 공매를 거쳐 처분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인 ‘갑’이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26, 2007.02.06》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제28조 규정에 따른 공매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의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