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통신요금판매 법인으로서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무료통화권 :33/10초당(원가 13원/10초당) : 각 업체들에게 판매
2) 선불카드제작 판매 : 16~18원/10초당 : 요금유통업체 1곳
3) 요금재판매 :14~15원/10초당(예 : 원가 12원/10초당) : 각 업체들에게 판매
4) 광고수익, 콘텐츠판매, PC방 관리프로그램, 온라인 게임 : 2007년부터 이 사업에 주력하기 위하여 1)~3)번을 하여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것임.
1) 무료통화권의 경우 액면가 5,000원권, 10,000원권 등 상품권 형태로 제작하여 판촉용이나 홍보 목적으로 각 업체에게 저가(1,500원)로 판매하고 각 업체들은 그것을 판매목적이 아닌 판촉이나 홍보목적으로 거래처나 일반 개인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각 개인들은 그 금액을 33원/10초 으로 계산되어 소진하게 되고 각 개인들이 쓴 금액은 13원/10초당의 원가로 해서 M 통신사(KT와 비슷)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2) 통화카드를 선불카드로 제작하여 요금유통업체에 판매하면 그 요금유통업체는 다른 유통업체나 거래처에게 판매를 하며 결제방식은 무료통화권과 동일함
3) 요금 재판매는 요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업체에 일정마진을 보고 판매하는 것으로 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1억에 우리에게서 구입하여 1억이 다 소진될 때까지 판매는 두고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12원/10초당 M 동신사로부터 구입(매입세금계산서)하고 각 업체에 14~15원/10초당 매출(매출세금계산서)하는 것임
질의1) 무료통화권 및 선불카드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질의2) 무료통화권, 선불카드 및 요금재판매의 면세 여부
질의3) 선불카드를 구입한 요금유통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매입처 관할세무서에서 선불카드에 대해 면세재화로서 기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결정을 한 경우 매출처는 매출이 부인되고 기 납부한 세액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질의4) 2006년 구입한 PC방 관리프로그램 서버를 약12억(세액1.2억)에 구입하였으며 이는 무료통화권 판매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2007년에 공급할 PC방 관리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으로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83, 2006.4.28. ; 제도46015-12144, 2001.7.16. ; 부가46015-3981, 2000.12.1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346, 1994.07.02.】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2.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