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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0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총괄납부가 불가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시 수탁자는 위탁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토지의 대부료는 면세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 등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 및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시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시청 산하 각 기관(본부, 사업소 등)을 대신하여 총괄납부 할 수 있도록 시청을 본점으로 하고 각 소속기관을 지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같은 기관인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한지

질의3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4 : 동일 건물에 점용료와 임대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질의5 : 체육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 사용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귀 질의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00시청 소속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총괄납부 불가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관 련 법 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