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면세사업과 제4항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인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등을 겸영하는 증권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등의 과세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컨설팅업체와 계약(계약서에 과세사업인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등을 위한 컨설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을 체결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