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생산일자 2007.08.3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선불카드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