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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7생산일자 2007.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서대문구 북가좌동 68-3외 14필지 주은스카이빌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초과) 19세대 중 미분양분 13세대, 상가 50실 중 미분양분 33실(103호는 임대중인 물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을 취득하고 위탁자명의(○○주택건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함

  -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는 동 건물의 수탁개발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에 대여금 및 개발비로 계상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당사는 ○○주택건설로부터 위탁부동산을 매입(전체자산 중 미분양 부동산만을 매입)하면서 ○○주택건설이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 등에 갚아야 할 부동산 관련 부채 일체를 양수받지 아니하였으며,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는 당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서 ○○주택건설의 일부 미지급 채무와 상계하고 남는 나머지는 대손처리 중에 있다고 함

  - 한편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당해 거래 건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분양 물건과 관련된 양도자의 채무, 관련 면허, 부동산을 제외한 인적․물적 시설 등이 양도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위탁자는 개인사업자이며, 당해 개인사업자는 당사가 인수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68-3 번지에 소재한 미분양 물건을 제외한 타 분양주택 사업장은 없으며, KB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겸 수익자는 ○○주택건설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8, 2007.05.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종업원, 세입자, 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