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고정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임직원을 다른 법인에 승계함에 있어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영업권 계상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05, 2006.07.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당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 46015-2368, 1999.08.0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버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3팀-1292, 2005.08.17】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0, 2006.01.1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이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