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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생산일자 2007.08.18.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양도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고정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임직원을 다른 법인에 승계함에 있어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영업권 계상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05, 2006.07.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당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 46015-2368, 1999.08.0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버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3팀-1292, 2005.08.17】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0, 2006.01.1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이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