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당초 건설공사 발주회사(갑)로부터 신축건설현장에 설비부문의 공사수주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중 2005년 공사부분에 대하여 ‘갑’에게 공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 0억원에 대하여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나고 ‘갑’은 도산이 되어 동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한 피해자들이 ‘갑’에게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동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므로 분양신청자들이 회사(을)를 만들어 동 건물을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이런 경우 당사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을’에게 청구하여 ‘을’에게 공사대의 매출세금계산서 0억원을 2007년에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음.
이 경우 당사가 공사한 용역의 대가를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을 하였으므로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007년에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607, 1999.06.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