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업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2동(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각각 등록) 중 ○○○ 소재 건물 1동(부속 토지 포함, 이하 “매매목적물”)을 양도하고자 매매계약을 2007년 6월 11일자로 체결함.
(매매대상 건물은 지하 3개 층, 지상 8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8개 층 전 층에 대하여 임대업을 영위, 지하층은 주차장, 기계실 등으로 사용)
당사(매도인)가 임대인으로서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전부 매수인이 승계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매도인이 기존에 임대와 관련하여 체결한 건물관리 관련 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거래종결일 후 새로운 건물관리 관련 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건물관리 용역계약은 매수인 승계 요청 가능)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수익 및 각종 공과금 등은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정산.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당사)가 당사 소유의 건물 2동(각각 사업자등록)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건물 1동을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45, 2007.03.08 】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929, 1997.12.29 】
1.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며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