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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생산일자 2007.06.26.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 공급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530, 1986.07.28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104, 1998.09.21 】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의 일부를 교내 문방구점으로 장기 임대한 경우 수입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