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추후 동 토지에 건설되는 건설공사의 시공권리 일정분을 주기로 하고 해당토지를 양수도 하였으나, 추후 시공권리를 주기로 한 별도 약정을 위반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이익보전액을 포함한」위약금을 수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524, 2004.12.13】
주상복합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던 중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이외에 일정액을 토지소유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보상금액이 공급자인 토지소유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371, 2001.02.23】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B 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462,2005.09.06】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4462, 1999.11.05】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중에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