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오피스텔 시행사로서 2006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약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사항임. 분양된 세대중 약 60%정도는 잔금이 완납되어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아직 미납된 세대의 잔금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2-1380, 1983.07.12】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 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나.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