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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면세재화(부가가치세 감면재화 포함)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4생산일자 2007.06.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 포함)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상담2팀-1133, 2005.07.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센터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물산 및 ▲▲건설측에 설비구입 및 설치공사를 의뢰하였고, 해당 설비의 해외의 ◆◆사에서 제작하여 국내에 수입되던 중 설비구입과 관련하여 △△물산 및 ▲▲건설측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받아 당 연구센터가 해당설비를 통관하였으며 관세법 제9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세관통관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80%) 받음

- 선하증권 양도금액 : 20,581,838,837

- 관세의 과세가격 : 22,487,410,817

- 관세(감면전) : 1,798,992,860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 24,286,403,677

-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 : 4,857,280,737

- 수입계산서 과세표준 : 19,429,122,940

질의) 선하증권 양도자인 △△물산 및 ▲▲건설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

  갑 설 :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과세표준이 4,857,280,737원이므로 선하증권의 양도금액 20,581,838,837원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은 차감한 15,727,558,1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을 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양도금액 20,581,838,837원보다 통관시 수입재화의 과세표준(24,286,403,677원)이 크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2팀-1133, 2005.07.19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팀-149, 2006.01.18】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 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감한 금액이 없는 경우(음의수 포함)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재소비 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 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 46015-4037, 2000.12.14】

(이전생략) 귀질의 거래형태 3의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