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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의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를 참고 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 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시설물(도로) 준공 시 동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건교부)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해당시설(도로)을 30년 동안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음.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당사가 관리 운영하는 전체 시설물 중 특정교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간 교통수요에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교량과 일반도로를 연결하여 일반도로 이용자들이 당해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

상기 특정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건교부)과 체결된 실시협약 상 교량 유지비용의 1/3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임.

- 상기 자방자치단체가 당사에 지급하는 분담비용(교량 유지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국고(공공)보조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참고사향>

* 관리운영권이란 민간투자 사업으로 설치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며,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건설 및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며, 이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리운영권이라 함.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23, 2006.05.0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397, 2006.03.03 】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410-1954, 1994.09.26 】

부산직할시가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자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부산 직할시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임.

【서면3팀-1928, 2006.08.28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