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차입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는 경영 위기에 처하여 부득이 토지.건물. 종업원 등 병원 경영권 일체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와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양수자의 자금 사정으로 6-7개월 뒤에 등기이전을 해 가기로 하고 병원을 폐업함
이때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폐업시 일괄 양도 되었음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료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세법에 익숙치 못한 관계로 마치 임대료를 받은냥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 부동산은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과세대상임
을설 : 부동산이전등기는 비록 늦게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병원 경영권 양도시 부동산도 이미 양도되었고 또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사실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취소대상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1066, 1998.05.21】
1.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도 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 제도 46015-12252, 2000.10.0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