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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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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수리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생산일자 2007.06.12.
AI 요약
요지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선박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대가가 확정되는 때(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포함)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거래기업은 2005년 10월에 소유선박의 수리를 부산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선박수리업체”라함)에 의뢰하여 수리를 완료했으나, 선박수리대금에 관하여 거래기업과 선박수리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함. 선박수리업체는 거래기업에 선박수리대금으로 20,000천원(영세율적용)의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수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거래기업은 이 금액은 과다하게 청구한 금액이라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선박수리업체가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거래기업과 산박수리업체가 법정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선박수리대금을 18,500천원(영세율 적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2007년 5월에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함.

(질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선박수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은 2005년 10월에 완료하였고 그 대금의 견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다가 2007년 5월에야 비로소 선박수리대금의 견정이 된 경우, 선박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수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2005년 10월로 하여야 함

- 을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수리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용역대가가 확정된 2007년 5월로 하여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61, 2006.06.09】

 1.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 46015-2552, 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