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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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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지어음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9생산일자 2007.06.08.
AI 요약
요지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에 대한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하는 때에는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13조(과세표준)제2항 6호 및 동법 제13조 3항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이하 “매출할인액”이라 함)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매출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할인 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또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재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A회사의 경우 외상매출금을 회수가 통상 3개월 소요됨

․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외상매출금 발생 시 표지어음으로 회수함.

(표지어음은 은행이 3개월 만기로 이자상당액 포함하여 발행함)

․ 표지어음의 당초 취득가액과 만기시의 회수금액의 차이를 “매출할인”으로 처리함.

-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을 표지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과의 차액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표지어음 : 은행, 종금사 등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근거로

                하여 금액과 기간을 규격화하여 발행하는 어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 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