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시 가산세 적용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6생산일자 2007.06.08.
AI 요약
요지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3팀-1844, 2004.09.06)외 1건】을 참고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서울(본사) 및 ○○보세창고사업장과 △△사업장 외 수 개의 사업장을 영위중인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법인임.

-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는 ○○보세창고 및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이를 본사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받아 본사에서 총괄신고 납부하여 세액 영향 없음.

- 당사는 2xx4년 까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해 오다 2xx5년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해당 제도를 승인 받아 적용함.

(질의) 상기 2xx6년 1기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본점에서 세액공제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ㆍ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03. 12. 30. 신설)

2.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사유 (2007. 2. 28. 개정)

3. 그 밖의 참고사항 (2003. 12. 30. 신설)

○ 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44, 2004.09.06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등 신고관련 첨부서류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12, 1997.06.12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