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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받는 사용료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1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국가가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국가가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급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해양수산청의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 대상인 급수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급수시설 :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선박이 필요로 하는 용수를 공급하는 관로시설임

- 전용사용료 산정시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 제5호(기타의 경우 - 50/1000)를 적용하여 사용료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