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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지 주재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e-sports 경기장에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고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며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인접건물에 사업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경리,인사,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내용, 사업장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2.귀 질의 2의 경우 사업구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귀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게임관련 인터넷 웹진(게임개발 업무는 아님)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모델 다각화를 위해 당사로부터 20m정도 떨어진 다른 건물에 e-sports 경기장(온라인 게임대회 및 유저 초청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로 설계된 장소)을 설치하려고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질의1) 동 경기장을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고 동 경기장의 설치 목적이 고객을 위한 장소제공이므로 이를 해당용역거래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을설 : e-sports 경기장에서 용역거래의 일부가 수행되고 있지만, 동 경기장을 인접건물에 설치하려는 사유가 기존 사업자잉 협소하였기 때문이고, 동 경기장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업무(예약의 접수 및 대금의 회수 등의 관리, 경리,인사, 총무 등)가 본사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 경기장에 별도의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본사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수 있다(서면3팀-243, 2006.02.06)

(질의2) 동 경기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고객들 중에는 사업자외에 온라인 게임 동호회 등 사업자가 아닌 단체 등 개인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고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로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경기장 사용료를 사업자가 아닌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단체의 대표나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을설 : 경기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사업자가 아닌 단체나 개인의 경우, 이러한 매출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또한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성격도 게임동호회 등으로 개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업자 이외의 단체나 개인에 대한 매출(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2【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76, 2006.03.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한 사업장소가 업무대행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43, 2006.02.06】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리,인사,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재소비 46015-144, 2002.05.22】

사업자가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