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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한 후 과면세 공급가액증감시 납부세액 재계산 방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생산일자 2007.09.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부 면세전용 또는 과세전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회신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또는 매입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감소한 경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2006년 1기 득)를 2006년 2기에 면세사업에 일부전용(면세공급가액 비율 50%)함에 따라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하였음. 이후 2007년 1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2006년 제2기 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달라진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2006년 2기에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였음. 2007년 1기에 동 기계장치를 과세사업에 일부전용(과세공급가액 50%)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과세전용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이후(2007년 2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40%인 경우 납부환급세액재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