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2006년 1기 취득)를 2006년 2기에 면세사업에 일부전용(면세공급가액 비율 50%)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이후 2007년 1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달라진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2006년 2기에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였음. 2007년 1기에 동 기계장치를 과세사업에 일부전용(과세공급가액 50%)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과세전용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이후(2007년 2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40%인 경우 납부환급세액재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