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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에서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9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에서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가 학교시설인 수영장에서 학생 외의 일반인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영장은 고등학교(사립학교) 체육관동의 지하 1, 2층에 있는 교육목적의 시설로서 정부로부터 학교시설로 인가를 받은 시설물로 학교법인으로 등기․등록되어 있으며,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교육청에 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임

  - 수영장 운영은 주부교실, 직장인교실, 어린이교실, 방학 특강교실, 학생체육시설 등으로 수강생들의 수영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영강사(파트강사)와 수영장관리자는 10명으로 급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서 갑근세 등 세무신고를 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예산에 따라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며 당해 연도 수입액은 모두 지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영장 운영은 모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며, 실비 상당액을 수강료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수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