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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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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2005.08.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2007.07.13.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의 개정․신설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의미를 개정․신설된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의미를 개정․신설된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도시철도시설물의 개량 또는 증설의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 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