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2007.07.13.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의 개정․신설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의미를 개정․신설된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의미를 개정․신설된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도시철도시설물의 개량 또는 증설의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 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