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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 목적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생산일자 2007.09.06.
AI 요약
요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삼46015-11786(2003.11.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786, 2003.11.14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ㆍ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2.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2007년 4월초 오피스텔 완공 후 2007년 6월말 당해 오피스텔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계약조건에 진금지급 시까지 임대를 일정 금액이상 놓아야 한다는 단서 명시)하고 2007년 6월말부터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 후 2007년 8월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