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갑회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갑회사는 주택임대(면세사업)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건설중인자산 원가에 가산하였음. 그러나 사정이 발생하여 건설중인자산(주택)을 개인(비사업자)에게 양도(부가가치세 과세대상)하게 되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타 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을 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건설중인자산은 비상각자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위의 갑설에 따라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다면 건설중인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36, 2000.11.2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74, 1996.02.27】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가 사업내용의 변경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분양공고문 기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307, 200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