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톳을 매입하여 본래의 성실 또는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건조, 선별, 분쇄하여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이때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톳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면세재화냐(당사와 같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인 톳 등) 과세재화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과세재화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출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70, 2004.05.18】
사업자가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ㆍ머리ㆍ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가공과정을 거친 새조개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16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원생산물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서 당해 새조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