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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건물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토지, 건물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6년 3월 상가부동산을 구입하고 건설시행사로부터 토지 2, 건물 8 로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동 상가 부동산을 2007년 10월에 상가를 4개로 분할하여 매각(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하였으며,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한 결과 토지 8, 건물 2로 계산되었음. 이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갑설 :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의 비율로 양도당시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토지, 건물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순서에 의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84, 2005.11.2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