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신탁법상 신탁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신탁 전문회사로 담보․처분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위탁자인 부동산 실소유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익권증서발급, 보존․관리․처분 등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담보, 처분신탁의 사업구도는 위탁자의 경우는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자금을 차입하며,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보전․관리․처분의 업무를 수행함
-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부동산신탁회사에 환가요청을 통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신탁회사는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이 있을 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업무 수행시 제반사항은 계약에 의거 우선수익자의 원리금상환과 선순위채권 정리 및 부대비용 등을 정산 지급함
- 신탁의 이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자익신탁이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부동산을 공매 또는 처분시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사항에 대하여 다음 질의내용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신탁의 이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자익신탁이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부동산을 공매 또는 처분시 그 처분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1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2〔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2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