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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훈휴양원 객실료 수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9생산일자 2007.10.02.
AI 요약
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 및 객실 사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 및 객실료 사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115, 1996.1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46015-2115, 1996.10.14] 이 경우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비 징수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국가유공자의 가료와 재활사업을 위한 보훈병원과 국가유공자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여생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유의 주거시설인 복지타운(아파트)과 보훈휴양원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 복지타운 입주자로부터 전기요금, 난방요금, 가스비, 수도요금 등의 사용액 기준으로 매월관리비를 받아서 운영수익으로 매출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공단에서 징수하여 공단명의로 대납하고 실비부족분에 대하여는 공단 수익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음.

○ 보훈휴양원은 60실(2인실~5인실) 객실규모로 국가유공자유족등과 일반인이 이용하며 객실사용자로부터 객실이용자 및 객실규모에 따라 10,000원에서 89,000원의 객실사용료를 받아 운영수익으로 매출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공단수익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복지타운(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수입과 보훈요양원 객실이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115, 1996.10.14]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괄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와 보훈휴양원을 관리·운영하여 주고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비 징수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338, 1998.12.15]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부가-186, 2007.03.22]

【질의】

o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을 설치하여 1일 객실당 1만원∼9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이 숙박업에 해당되어 2007.1.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 이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가능함.

【회신】

o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용대상자만 약간의 차별이 있을 뿐 숙박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