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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생산일자 2007.09.18.
AI 요약
요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합병에 의한 사업자등록시 지점 상호등록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50, 1994.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46015-1050, 1994.05.24]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케이블방송과 인터넷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계열사와 합병중에 있음. 이에 합병 당사회사간에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본/지점)관련하여 질의함.

- 합병당사회사

합볍법인(존속법인) : (주) △△ 전주방송

・ 피합병법인(소멸법인) : (주) △△ 남동방송

- 합병 후 본지점 신고

・ 합병법인을 본점으로 하고 피합병법인을 지점으로 신고(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시 본점상호는 기존대로 사용

・ 지점상호는 (주)△△ 남동방송으로 등록

○ 세무서에 지점등록시 사업자등록증상 지점상호로서 (주)△△ 남동방송으로 가능한지(본점상호 유지 - 즉 (주)△△ 전주방송 남동지사로만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50, 1994.05.24]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