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휴대폰 결제시 물품대금 흐름(ARS,ADSL 결제도 동일한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A라는 고객이 B쇼핑몰에서 10,000짜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휴대폰 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물품대금이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서 청구됨)
- A고객은 물건을 2~3일내로 받으며 물품대금은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10,000원이 물건대금으로 지불하게 됨(A고객은 실질적으로 한달후에 지불하게 됨)
- 휴대폰 회사에서는 물품대금을 고객의 휴대폰 요금에 포함시켜 정상적으로 입금받으면 휴대폰 결제대행 회사에 지정된 날짜에 대금정산을 해주며 휴대폰 결제대행 회사는 정산받은 금액을 B쇼핑몰에 지정된 날짜에 정산을 해주고 있음.
- 이런 경우 최장 3개월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A고객이 B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 지급시점과 B쇼핑몰에서는 물품대금을 받는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점에 대하여 질의함.
○ A고객은 고등학생으로 B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후 휴대폰 결제로 대금을 지불했을 때, 휴대폰 소유자는 A지만 실제 대금결제는 A학생의 부모인 C가 지불을 했음.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구 앞으로 발행을 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236, 2006.12.22]
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2.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