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 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계약금의 10%의 부가가치세를 해당 협력업체에 지급하였으며 그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현재 추진위원회에 보관하고 있음.
○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지급이 잘못 지급되어 환급을 못 받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 이유는 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임의 단체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으며 차후 환급이 불가능함으로 조합설립 후 사업자등록 후에 부가가치세를 협력업체에 지급하면 차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미리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임.
- 조합설립후에 지급하면 추진위원회가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탈세 조작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협력업체 입장에서 계약금만 받고 있다가 다음 조합설립후에 부가가치세를 소급 지급받아서 신고하여도 적법한 지 여부.
- 부가가치세를 조합설립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소급 지급하여도 환불이 가능한 지 여부.
- 협력업체와 계약시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조합설립후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지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협력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조합설립후에 지급받아 신고한 후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
- 추진위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 아도 적법한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초래되며 어떤방법이 합법이고 합리적인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07, 2007.05.1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844, 2005.10.24]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81, 2006.01.2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