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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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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5생산일자 2007.09.11.
AI 요약
요지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875, 2007.07.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3팀-1875, 2007.07.02] ○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할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해외자회사에 제품 임가공용역계약을 맺고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을 무상으로 해외자회사에 반출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상의 거래구분의 소유권이전임대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로 신고를 하였음. 제품 임가공용역에 따른 부분이라서 금형대가를 받지 않고 있었음. 그러나 이번 해외자회사에서 해외타회사로 직접 매출되는 제품에 대한 금형에 대해서는 금형임대료를 수취하여 수익인식을 하려는데 무상금형임대 부분과 금형임대료 수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음.

○ 당사는 금형을 무상으로 해외로 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를 하고, 금형임대료 수취를 한 후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하여 영세율 신고를 하영야 하는지 ?.

○ 당사는 금형을 무상으로 해외로 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지 않고, 금형 임대료 수취를 한 경우만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하여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75, 2007.07.02]

○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할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해설】

1. 임대수출의 개념

임대(사용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8호)

2. 상기 임대수출 방식의 국외 반출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 방법

① 기계장치의 반출시점(선적일)에는 소유권이전 없이 국외제공용역 제공을 위하여 그 장소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기계장치 사용료는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 임대차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

③ 국외에서 임대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 수출계약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