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은행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며,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한 후, 동 임차건물의 일부 면적을 계열회사에 재임대(전대)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 임차계약 및 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및 수령하였고, 월임차료 및 월관리비(수도,전기,청소 등)는 임차 및 전대차 계약서상 단위 면적당(평당 또는 ㎡당)일정액을 계약서상의 지급일자에 지급 및 수령하고 있음.
○ 상기의 사실 관계하에서 월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상기의 사실 관계하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면 안분기준은 무엇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64, 2007.05.23]
1. 동일 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2.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947, 2006.5.24.)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907, 1994.05.04]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