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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0생산일자 2007.09.05.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의 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으로 전환 된 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