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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생산일자 2007.09.03.
AI 요약
요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70,2000.03 .04)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당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금액의 일정액을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로 수취하고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구매자가 당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신청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입금후 12일 후에 공급자가 대금정산함.

-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시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실제공급자가 상품 발송시 교부를 하고 있으나, 구매자가 여러 공급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한 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계산서 교부에 대한 전산개발을 위해 질의함.

○ 구매자가 여러 공급자의 상품을 신청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당 법인이 총 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당 법인이 월말에 여러 공급자로부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 위 사항이 가능할 경우 여러 공급자들은 상품 발송일이 모두 다르고 구매자가 인수하는 일자도 모두 다른데 당 법인이 구매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며, 구매자가 당법인에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해도 되는지 여부

-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구매자가 단품을 구매하는 경우 즉 구매자가 한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고, 월말에 공급자로부터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수취가 가능한지, 그러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 위 사항이 불가하다면 구매자가 여러 공급자 또는 한 공급자의 상품에 대한 주문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경우, 당법인이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자는 실제 공급자, 공급받는자는 구매자, 비고란에는 당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기)하고 실제 공급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내 주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자들이 상품을 발송하는 일자를 작성일 자로 하여 교부하는 지, 아니면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 하는 지, 아니면 구매자가 당법인에 대금을 입금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해도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70, 2000.03.04]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병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310, 2004.07.07]

1.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탁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

[부가46015-2224, 1996.10.24]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