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생산품목 : 흑마늘
- 처리방법
가. 생마늘이 입고되면 세척을 한 후 스팀을 분사하여 50~70도로 10여시간 열풍처 리
나. 60도의 온도로 300시간 이상 열풍처리 단계
다. 35도의 온도로 80시간 정도 저온 열풍처리 단계
라. 상기단계를 거친 후 최종 저온 열풍처리하고 마늘을 건조시키는 단계(소요일 30 일 이상)
- 통마늘 형태로 입고되어 최종 결과물 또한 통마늘의 형태를 유지하며 기존 마늘의
성분에 에스아릴시스테인등의 추가성분이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부가22640-1709, 1988.09.23]
사업자가 마늘·양파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절단·열처리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1485, 1992.09.29]
1.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양파가루 또는 마늘가루에 재제염과 기타 응고방지첨가제 등으로 조제하여 만든 혼합조미료(양파소금, 마늘소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