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호두, 잣, 곶감, 인삼진과를 조합하여 종합선물세트를 제작하는데 1㎏에 호두, 잣,황잣, 인삼진과(150g)이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부가46015-314, 1995.02.0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감식초와 면세품목인 곶감, 호도 등을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금번에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호도, 곶감(판매가 대비 80%)과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감식초(판매가 대비 20%)를 혼합포장하여 ‘○○○세트’라는 품명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동 혼합포장된 상품을 공급시 감식초를 주된 재화인 곶감, 호도의 부수재화로 보아 혼합포장된 상품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22601-66, 1992. 6. 2)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