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갑은 내국법인 을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분석 및 진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갑은 본 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을에게 본 건 컨설팅 총금액의 35%와 여비 등 본 건 컨설팅에 소요된 실비를 착수금등으로 지급하였고, 을은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였음.
○ 본 건 컨설팅의 대상은 갑뿐만 아니라 갑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내 다른 계열회사들도 포함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컨설팅 개시 전까지는 실제 어떤 회사들이 본 건 컨설팅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갑이 그룹내 계열사들을 대표하여 본 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본 건 컨설팅 계약체결 후 그 대상을 확인해 본 결과, 갑은 본 건 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갑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내 4개회사들(이하 총칭하여 병이라 함)이 본 건 컨설팅 대상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갑과 병은 본 건 컨설팅계약상 갑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함한 일체의 계약상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계약인수약정에 따라 병은 갑이 을에게 기 지급한 본 건 착수금 등을 분담기준에 따라 각자 갑에게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에 계약인수약정에 따라 병이 갑에게 지급할 본 건 착수금에 대하여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햐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129, 2007.04.13]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체결시 공사자금지원 목적으로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건설용역의 발주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인계하여 건설용역이 병사업자에게 제공되고 갑사업자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의 경우 을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병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