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학교,병원 등에 대한 급식과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급식의 경우 당사에서 구내식당을 직접운영하거나 음식을 조리한 후 차량으로 운반하여 학교나 병원등에서 배식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학교나 병원 등은 배식 시설과 배식도구가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을 운반하여 현장에서 배식을 할 수 있으나 이번에 새로이 거래하게 된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급식은 현장에 배식시설과 도구가 없으므로 당사에서 조리한 음식을 식판(군에서 쓰는 식판과 유사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랩으로 싸서 예비군들의 훈련시 중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가 끝나면 당사는 식판을 수거하여 다음에 계속사용하고 있음.
○ 당사의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음식의 제공이 음식업에 해당하는지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84, 2005.11.08]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참고로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155, 1999.7.26. ; 부가46015-1226, 1993.7.14. ; 부가22601-1564, 1987.7.25. ; 부가22601-1564, 1987.7.2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