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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키워드검색광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즈머니의 공급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인터넷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를 수령하면서 폐쇄형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내용, 광고기간,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면서 당해 검색 사이트 내에서 광고용역 결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그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 서면3팀-1331, 2006.07.05; 서면3팀-1916, 2004.09.17)를 참고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국내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운영 및 온라인 정보제공 등을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업체임.

 당사의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온라인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통상의 ‘배너광고’ 이외에 ‘키워드검색광고’라는 광고용역을 제공함.

 ‘키워드검색광고’란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웹 이용자들이 인터넷포탈사이트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결과물로 노출되는 광고를 말함.

◇ 당사의 키워드 검색광고는 광고비 정산방식이 정액제방식과 정량제방식이 있음.

  ․ 정액제방식은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

  ․ 정량제방식은 연계된 키워드에 따라 책정된 클릭 당 단가에 사이트 정보의 클릭 수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

<질의요지>

당사의 포털사이트에 특정 키워드검색광고를 기재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먼저 당해 광고비를 정산하는 방식(정액제 또는 정량제)을 선택하고, 특정키워드의 가격을 회사와 협의하게 되고, 이후 반드시 회사와 합의된 당해 키워드 검색광고의 가격에 상당하는 ‘비즈머니’라는 일종의 전자화폐(타인에게 대여나 양도 및 재판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서 실물이 없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일종 임)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에, 정량제정산방식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클릭 수에 따라 구매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광고가 게재되며, 정액제정산방식의 경우에는 계약된 광고기간(특정연월일) 동안 광고가 게재되는 것임.

또한, 광고주들은 다량으로 비즈머니를 선 구매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것은 경영상 비효율적이므로 자신이 게재하고자 하는 특정키워드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된 가액에 상응하는 비즈머니만을 구매함.

- 특정 광고주가 ABC라는 키워드검색광고를 당사의 포털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하여 당해 ABC 키워드의 가치에 대하여 회사와 100,000원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광고주는 100,000원의 비즈머니를 구입하여야 하며, 광고주가 정액제정산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에 따른 특정 연월일까지 광고가 게재되는 것이며, 정량제 정산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광고주의 사이트에 접속함에 따른 광고비(광고주사이트에 접속한 횟수X클릭 당 광고비)에 따라 100,000원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당사 포털사이트에 광고가 게재됨.

     구 분

                     서비스 방식

 정량제 (CPC)정산방식

 정액제(CPM)정산방식

용역공급종료시점

 구매금액 소진시점

 계약기간 종료시점(특정연월일)

  <정산방식에 따른 용역공급 종료 시기>

질의1) 기존 국세청 예규(서면3팀-2185, 2005.12.1 및 서면3팀-306,2004.2.25)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선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중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그 받은 대가에는 신용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의 검색광고를 게재하여 주되 거래 시기 이전에 용역의 공급범위, 용역의 공급주체,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대가 등을 확정하고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전자화폐(비즈머니)의 구매대가(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전자화폐(비즈머니)를 구매하는 시점이 선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 2에서 키워드검색광고를 위한 전자화폐(비즈머니) 구입시점에 선세금계산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색광고를 제공함에 있어 정량제 방식으로 광고비를 산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 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세금계산서(월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질의4)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의 검색광고 등을 거재하여 주고 거래 시기 이전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로 지급 받는 시점이 거래 시기 이전이고 선세금계산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거래 시기(또는 향후 선세금계산서 요건 충족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 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38, 2004.03.08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1331, 2006.07.0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개정(2006.2.9.)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3팀-1916, 2004.09.17 】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