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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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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생산일자 2005.06.09.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사업경영자․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인이 동생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실사업자는 동생이나 명의대여자인 질의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2004. 5. 31. 만료된 경우 질의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43,1999.12.08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 징세46101-65,1999.01.07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제도46019-10700,2001.04.19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 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340,2005.03.23

【회신】

〈질의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증액경정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간내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3587,1998.12.28

【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 제도46019-10700 (2001.04.19.)

【회신】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로서 10년인지 또는 그렇지 않아 5년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