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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국조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5조 제3호의 규정(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2006.08.24. 개정된 같은령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