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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환매차익의 소득구분
질의회신
주식환매차익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5
생산일자 2007.10.0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동일한 상대자와 주식환매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46017-203, 1997.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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