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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중과세의 회피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관련
회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미국의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한ㆍ미 조세협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이며, 동 협약상 이중과세의 회피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캐나다 시민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임.

  - ‘갑’은 2000년부터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 ‘갑’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면서,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음.

  - ‘갑’은 미국정부에 13년간 납세를 해오고 있으며, 노후를 위한 Socal Security tax, Medicare 등을 납부해왔음.

○ 질의내용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5조【이중과세의 회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피된다.

  (1) 한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한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소득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또한 미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중 동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동배당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적절한 세액은 미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동국민 또는 거주자의 미국내에 원천을 둔 순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중 그의 전체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한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2) 미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미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국은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의 조세로 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중 동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과세연도중 미국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한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미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미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미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2팀-1387,2006.07.25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482,2006.08.04

   어느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임.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