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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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 되는 경우 법인 자산의 양도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생산일자 2007.05.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하면서 홍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하면서 홍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화 이후 홍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보유주식 양도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재산46014-402,1995.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홍콩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94% 소유하고 있음.
-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음.
-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모두 미국에서 수행됨.
-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미국에 소재하므로 미국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화 과정을 거쳐 미국 세무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인정됨.
○ 질의내용
미국 세무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홍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미국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재산46014-402,1995.10.26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부동산)을 소유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웨는 그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1985. 12 .31 이전에 해산한 법인에 있어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4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